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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지적재산권 소송관련
나래특허 님작성 (2004-02-03일)

나래특허사무소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1. 생산하는 타 업체는 소송 걸수 있습니다
타업체에 경고장, 손해배상 고소 등등을 할 수 있습니다
메이텍에 대하여는 제소 못합니다

2. 혹시 50% 지분 공유에 대한 별다른 계약이 있으면 그 계약이 우선이므로 계약 위반으로 민사 소송 제기 가능합니다

3. 제 3 자를 시켜 즉 동종업체 다른 회사를 시켜 귀사의 권리를 무효심판을 걸어서 무효시킬 수 있습니다
즉, 메이텍이 모인 출원이라는 시실을 들어서
그리고 무효되면 귀사가 30일 내 새로 출원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험입니다

전화 바랍니다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신동철이사
02-3471-7000
011-9937-4292
나래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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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6.특허 지적재산권 소송관련 박호영 2004-02-02, 13037
답변: Re:지적재산권 소송관련 나래특허 2004-02-03, 1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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