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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서울 탁주 협회 게시판을 보고 질문합니다.에 대한 답변
박해완 님작성 (2000-09-12일)

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내용의 포인트가 산업재산권(특허,상표)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진자가 개인적으로 빚은 막걸리나 동동주를 판매하
는 것은 식당운영 또는 주류판매와 관련한 법률과 관련한 문제일 수는 있겠으나, 그것이 특허권 또는 상
표권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혹시, 귀하께서는, "서울 탁주협회"의 회원사들의 판매 지침이나 또는 결의사항 또는 운영지침에 따르면, 탁주협회의 물건을 받아 전시, 판매해야 하고,

식당업주인 개인이 직접 빚은 막걸리나 동동주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위배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가지신 것으로 예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만일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법을 어겼느냐의 문제라기 보다는 서울탁주협회 소속 회원사들간의 규칙이행문제에 관한 문제로 보여집니다.

다만, 서울탁주협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상표권의 사용권과 관련한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경우라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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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상표 서울 탁주 협회 게시판을 보고 질문합니다. Lee, C.W 2000-09-11, 14941
답변: Re:서울 탁주 협회 게시판을 보고 질문합니다.에 대한 답변 박해완 2000-09-12, 1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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