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에서 화장품 제조업(주) 아름다운 사람들,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로 OEM(주문자 상표 생산)방식으로 국내 및 해외 마켓에 판매 중입니다. 그런데 서울 소재의 (주)뷰티피플에서 세기 국제 특허 법률 사무소를 통해 자신들이 {아름다운 사람들}을 서비스등록번호 52585 및 62048호로 등록받아 화장품 판매대행, 화장 연구, 미용업, 미용 상담 및 학원, 미용 기술지도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니 상표사용 및 제품 판매를 하지 말아달라는 공문을 받았읍니다. 저희 회사는 인천에 상호등록 만을 했을 뿐이며 상표로는 사용하지 않았읍니다. 이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는지, 상호와 상표권이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 또 상호의 경우 인천에 공장이 있어 인천에 등록되어 있고 서울에는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데 상관은 없는 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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