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용권과 소유권 그리고 지적재산권의 차이는 이러합니다.
사용권은 어떤 물건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고,
소유권은 어떤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지적재산권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을 통칭하여 부르는 용어입니다.
산업재산권은 다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으로 나누어 지고 이들은 각기 다른 법률에 의거하여 부여되는 것입니다.
귀원에서 사용권을 부여하는 멀티미디어 학습자료에 대해 귀원은 어떤 권리를 가지고 계신지요?
소유권을 귀속시킨다는 것은 그 학습자료(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한다는 것이라기 보다는 그 학습자료의 내용을 넘겨준다는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
학습자료의 내용에 대한 변형 등은 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고, 소유권은 저작권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권리를 의미합니다.
즉, 소유권은 상당히 추상적인 개념으로서, 소유권의 대상은 물건이나 권리 등 어떤 것이라도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소유권을 넘기면 즉, 학습자료의 소유권을 넘기면 그 자료의 사용, 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완전히 양도하는 것이 되므로 귀원은 그 자료에 대해 더 이상 아무런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소유권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제대로 받았다면, 더 이상 분쟁이 발생할 소지도 없어지겠지요.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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