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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송부 부탁드립니다.
김수완 님작성 (2000-09-21일)

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경리부에 근무하고 있는 김수완이라고 합니다(02-3704-3733)
사용권과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의 차이에 대해 알고자 문의를 드립니다.
예컨대 저희 원이 타기관에 멀티미디어 학습자료를 제공할때 타기관은 사용권과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의 귀속을 요구하고 저작권만을 인정하려 하는데 통상 저희는 사용권에 대해서만 인정을 해 주며 사이버 공간으로 사용을 한정하고 있읍니다.물론 계약금액의 차이는 있읍니다만 소유권과 지적재산권을 귀속해 준다면 자료의 변형이나 출판등 어디까지 가능한지...
향후 발생할 법적 분쟁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너무 문외한이라서 광범위한 질문에 사과드리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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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글 목록 ]
56.저작권 자료송부 부탁드립니다. 김수완 2000-09-21, 15087
답변: Re:자료송부 부탁드립니다.에 대한 답변 박해완 2000-09-21, 1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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