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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Re:급합니다~~답변 (일부 오타 수정한 글입니다. ) |
| 신동철 님작성
(2000-09-30일) |
안녕하십니까
신동철입니다.
문의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캐릭터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
현 시점에서 가장 강력한 대응방법은 가능한 속히 서비스표를 등록하여 상대방이 사용하지 못하게 제재를 가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선원 주의로 되어 있으므로 가능한 먼저 출원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회사가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를 알려 주시면 또는 그 회사의 홈페이지를 알려 주시면 그 캐릭터를 확인하여 보겠습니다.그리고 어떤 식으로 서비스표를 출원하여야 하는 지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회신 바랍니다.
신동철(부장)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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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저작권 |
급합니다~~~ |
윤병후 2000-09-30, 157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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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Re:급합니다~~~ |
신동철 2000-09-30, 15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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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Re:Re:급합니다~~답변 (일부 오타 수정한 글입니다. ) |
신동철 2000-09-30, 150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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