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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관련
강병화 님작성 (2000-10-12일)

8bit 게임기의 오락에 대해 저작권을 해결 할려고 합니다.

저작권을 해결 하기 위해서는 원 저작자나 저작자가 나타나거나 위임 기관이 있어야 하는데 8bit 게임의 경우 그것을 찿을 수 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8bit 게임의 경우 70년이전의 게임들이고, 거의다 원저작자나 어느나라에서 만들었는지 모르는 상황 입니다...
그래서 여러 모로 알아 보았으나,,
저작권법, 프로그램보호법 등에서 밝힌 방법은 공탁의 방법인데,,,

지금의 게임기 팩의 대부분이 여러가지를 썩어 놓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공탁의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 8bit 게임의 단속은 거의 없는 실정이고,예전에는 영상물등급심의 위원회에서 저작권에 아무 제제없이 심의를 해주다가 요즘 들어와 저작권등의 문제로 심의 자체를 해주고 있지 않아 8bit 게임기 업체가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실정 입니다.
8bit 게임기의 경우 영상물등급심의가 없을 경우 단속을 해서 벌금을 메기고 있는 실정 입니다..

정부기관에 메일을 보냈으나 모두들 자기들은 잘 모르겠다며 이곳저곳의 전화 번호만 알려주지 답변을 해주는 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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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글 목록 ]
92.저작권 저작권 관련 강병화 2000-10-12, 15413
답변: Re:저작권 관련에 관한 답변 박해완 2000-10-12, 14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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