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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특허등록이 가능할까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동철 님작성 (2000-11-03일)

명확하고 논리 정연한 질문 감사합니다

특허에 대하여 어느 정도 지식이 풍부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본에 비록 오래전 유사한 특허가 있다고 하여도 충분히 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폐크롬광을 얻는 방법 또는 그 혼합 재료의 제조 방법과 같이, 방법에 관한 것은 용도와는 별개로 발명을 구성합니다

발명의 종류엔
(1) 물질 발명과
(2) 물건에 대한 발명과
(3) 그리고 그 물건을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발명과
(4) 용도에 관한 발명도 있습니다.

귀하의 발명은 특히 제조 방법에 관한 발명인 것입니다.

용도가 동일한 것을 저렴하게 만들수 있다는 효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등록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비록 일본 것과 용도는 동일하여도 특허 받는데엔 지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귀하의 발명은 그 제조 방법 자체에 관한 발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조한 재료를 일본 특허에 기재된 용도로 사용 가능한 것인가에 대하여는 그 일본 특허의 내용을 살펴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간 나시면 한번 그 내용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분석 및 판단하여 드리겠습니다

만약 일본 특허가 용도까지 권리로 잡았다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추측컨데 귀하의 제조 방법에 의한 물질은 일본의 물질과 그 성분이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용도에 대한 권리 저촉의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

그리고 일본인이 한국에 특허 출원하지 않은 상태라면 얼마든지 한국에서 권리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만약 그 방법이 정말 좋은 방법이라면 역으로 일본 에 기술을 매매할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반도체 핵심기술이 미국이 가지고 있어도 그 공정에 관한한 한국이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어 그 기술을 오히려 역수출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시간나시면 당소에 내방하여 주시거나 또는 시간이 없으시면 요청하시면 출장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철(부장) 올림
02-562-1122
011-9937-4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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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특허 특허등록이 가능할까요 ? 조유성 2000-11-03, 15209
답변: Re:특허등록이 가능할까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동철 2000-11-03, 14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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