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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이 가능할까요 ?
조유성 님작성 (2000-11-03일)


세라믹 재료에 관한 특허를 준비중입니다.
그런데 유사한 내용의 일본특허가 88년, 91년에
출원되어 있습니다. 일본특허는 천연크롬광과
무기계 첨가제를 혼합한 재료입니다.
제가 출원하고자 하는 내용은 천연크롬광 대신에
폐기물로부터 이런저런 방법으로 얻은 저가의
크롬광 분말과 다른 무기원료등을 사용하여
세라믹 재료의 원단가과 특성을 개선한 것입니다.
이러한 세라믹 재료를 사용하는 용도는
두 특허에서 동일합니다. 저의 특허에서는
폐크롬광을 얻는 방법, 천연크롬광과 폐크롬광,
그리고 무기원료를 혼합한 세라믹 재료의
제조방법이 청구범위이고, 용도는 범위가 아닙니다.

이경우 특허취득이 가능한 것인지요 ?
그리고 제조한 재료를 일본특허에 기재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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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특허 특허등록이 가능할까요 ? 조유성 2000-11-03, 15209
답변: Re:특허등록이 가능할까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동철 2000-11-03, 14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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