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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상표 및 서비스표 출원 관련 문의
박해완 님작성 (2000-11-23일)

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사에서 주최하시는 대회가 어떤 내용의 행사인지는
모르겠으나, 상표법 시행규칙 제1조에 의거하면 서비스표 등록 대상(제42류에 해당할 것입니다)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회에서 파생될 수 있는 서비스들은 그 내용들에 따라서 상표법시행규칙 상의 제35류 부터 제42류 중에 해당하는 류들에 포함될 것입니다.

파트너들이나 제휴업체들에게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신 판단입니다. 다만, 사용권부여를 특허청에 등록해야 하는데 이는 귀사의 상표가 특허청에 등록된 후에 가능합니다.

비용은 1상표에 대해 1류당 35만원입니다.
출원건수가 많아지게 되면 저희 회사의 마일리지 서비스에 의거하여 DC를 해드립니다.

저희 회사에 일을 맡기시면 위임계약서를 작성하고, 저희들 처리기간은 1-2일 입니다.

특허청에 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귀사의 행사(대회)내용과 대회명칭 및 로고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아울러, 저희들은 출원하기 전에, 등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미리, 데이타베이스에서 귀사가 의도하시는 대회명칭 및 로고를 누군가가 선등록했는지의 여부를 검색해드리오니 이미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 해 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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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상표 상표 및 서비스표 출원 관련 문의 진창만 2000-11-23, 14537
답변: Re:상표 및 서비스표 출원 관련 문의 박해완 2000-11-23, 1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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