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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궁금합니다.
신동철 님작성 (2000-11-19일)

안녕하십니까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1)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행위가 아닌 교육용 등으로 일부 인용하여 사용하는 것은 정당한 사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시험 출제 문제는 대개 출제자에 원권리가 있지만 그 출제문제를 접수하는 곳에서 그에 상당하는 댓가를 대부분 지불하므로 대부분 출판사 또는 출제처 등과 같은 곳이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2) 다시 설명 드리면, 단지 공표된 것으로 교육, 연구 목적으로 자기의 자작물에 타인의 저작물을 일부 인용할 경우, 출처를 반드시 표기하여 인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타인(권리자)의 시장 수요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됩니다.

(3) 상기와 연속하여 조건을 달면, 타인의저작물 일부를 인용하는 것은 허용하나 전부 이용하는 것은 아니 됩니다. 즉, 타인의 저작물이 주가 되어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는 타인의 저작물이 주가 되는 것이라 볼수 있습니다

(4) 이와 같은 상기한 점을 감안한다면 귀하께서는 국제 무역협회 또는 무역상공회의소에 허락을 받은 후에 사용하는 것이 정당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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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저작권 궁금합니다. 하석범 2000-11-18, 14673
답변: Re:궁금합니다. 신동철 2000-11-19, 13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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