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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꼭 부탁 드립니다.에 대한 답변
박 해완 님작성 (2000-12-01일)

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이오니 부담갖지 마시고,
얼마든지 문의하시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귀하께서 2년전에 개발하신 물건에 대해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이나 또는 의장권이라도 등록 받으신 것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만일 아무런 권리를 확보해 두지 않으셨다면,
귀하가 개발하셨다는 그 물건에 대해 개발비를
청구하기가 그리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경우, 민사소송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주실 때, 도면을 넘겨 주셨다든지
기타 다른 자료를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입증하면
귀하께서 어느 정도의 개발비를 확보하실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타인에게 인간적으로 호소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특허권 등을 가지고 계시고,
타인에게 그 아이디어를 줄 때도 특허청에,
실시권등록을 한 후 부여하였다면 그 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통지하는 등 일련의 법률적 절차
에 따라 권리행사를 하시면 별 문제 없을 것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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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기타 꼭 부탁 드립니다. 김형택 2000-11-30, 14265
답변: Re:꼭 부탁 드립니다.에 대한 답변 박 해완 2000-12-01, 13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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