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A
F A Q
핫라인
상담예약
실무정보

 

Re:알려주세요에 대한 답변
박해완 님작성 (2000-12-20일)

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번은 특허청에 가야 한다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 사무소에 의뢰하시면 특허청에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상표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출원하고자 하는 대상,
즉, 표장(마크)는 어떤 것을 선정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타인이 먼저 등록을
받았거나, 상표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등록요건에
위배되지만 않는다면 가능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말씀드리면, 사업자등록을 했는지의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문의내용 중에 "2개의 회사와 한개의 비등록 단체"라
고 하심은 2개의 회사의 명칭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1개의 명칭을 의미하시는 것인지요?

아니면 사업자등록을 한 2개의 회사와 1개의 비등록 단체가 1개의 상표출원을 하고자 하시는 것을 의미하
시는 것인지요?

출원인은 몇명이 되더라도 아무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 해완 드림
[ 이전질문 ] [ 질문목록으로 ] [ 다음질문 ]


[ 관련글 목록 ]
147.상표 알려주세요 하석범 2000-12-20, 13479
답변: Re:알려주세요에 대한 답변 박해완 2000-12-20, 141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