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나우특허법률사무소의 신동철 입니다
(1) 공지기술이라하면, 특허출원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을 말합니다
알려진 기술은 이미 쓰고 있는 기술이나 책자나 문헌에 기재 되어 있는 기술을 포함합니다
(2) 외국에 사용 중인 것을 국내에 사용할 수도 또는 사용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내에서 그 외국 기술이 특허가 되어 있으면 사용 못하고 한국 내 특허가 없으면 사용 가능합니다.
(3) a 사가 등록권자이고 b,c사가 사용 한다고 하여 아무나 사용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a 사가 현재 권리가 있고 b,c에 그 사용권을 준 경우에만 b,c 가 사용 가능합니다.
만약 a 에게 권리가 있지만 소멸되었다면 아무나 사용 가능합니다.
먼저 a 사가 현재 권리가 존재하고 있는가를 먼저 조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핫아 자유롭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부장) 올림
나우특허법률사무소 대표전화 02-56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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